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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동일한 사업인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의 차이점은 대상연령만 더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조건에 충족되는 청년분들은 매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로 힘들어하는 인천에 살고 있는 청년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거주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자격
- 인천 35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2024년 신청의 경우 1984년 ~ 1988년)
- 인천광역시에 전입신고한 자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 재산 470백만원 이하 (원가구)
-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2024년 4월 12일 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제외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도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3. 주요내용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등입니다.
- 지원금액: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를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전월 (20일) 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난 후에 지급됩니다.
4.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직접 가는 방문신청과,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두가지로 나뉩니다.
- 방문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부평구(일자리창출과)와 동구(일자리경제과)는 구청에서 신청)
- 온라인신청: 인천청년포털사이트에서 신청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 월세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
-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동록번호 공개)
- 신분증 (방문신청시 지참)
그밖의 필요서류
여기까지 인천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월세로 힘든삶을 살고 있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분들!
이번 기회에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내가 대상자라면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