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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최고의 관심사가 세금과 연말정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간예납?" 이라는 말만 들으면 생소한 말이기도 하고,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뜻, 계산방법, 납부대상자 등에 대해 차례로 한 번 이야기 해볼 까 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이시라면 집중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는 일년도 내가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025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2024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 까지) 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중간예납 세액은 국세청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해주면, 납세자인 우리는 세금을 내면 끝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중간예납은 내가 내야할 세금을 절반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내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라면 그냥 납부하시면 되고, 확실하지 않다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자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전 폐업자 (2024년 6월 30일)
- 2024년 1월 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4년 중 신규사업 개시자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아래 계산법을 통하여 세액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세액을 계산한 후에는 관한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하니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발생한 종합소득세액의 50프로인 절반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매년 11월 말일인 30일 까지입니다.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은 전자납부와 가상계좌로의 이체, 직접 방문 총 3가지로 나뉩니다.
- 전자납부: 인터넷 홈택스를 사용하여 납부
- 가상계좌로의 이체: 납부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 직접방문: 아래 두 가지의 납부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가까운 은행으로 방문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방법 및 신고서
일년간 벌던 소득이나 매출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통해 변화된 세액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추계신고조건
- 추계신고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30% 이하로 추정된 금액에 한해 가능
- 추계신고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납부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미리 일부를 납부함으로써 연말에 크게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알뜰살뜰 똑똑하게 경제활동을 하기 위헤서는 이러한 정보는 알고 가는 것이 좋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