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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게시판을 보시면 여러가지 광고, 안내문 등이 보이실텐데요.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그것은 바로 '아파트에 거주중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라는 안내문 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대주, 세대원 모두 등록을 꼭 해야한다고 하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빠르게 한 번 알아볼까요?
만약의 경우로 미 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만큼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어렵고, 복잡한게 아니라 간편하게 모바일 하나면 가능한 시대인거 아시죠?
5분도 걸리지 않는 빠른 시간안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불이익을 당하시지 마시고 함께 등록하러 가보도록 해요!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기간
주민등록 실태조사 대상은 전국민으로 일정은 2024년 7월 22일 부터 2024년 11월 18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실태조사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기간으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2~4년마다 발생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지역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주요 목표는 주소, 가족 구성원 등 주민등록상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여 공공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와 정확한 선거인 명부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편의성과 규정 준수 강화를 위해 직접 방문보다는 비대면 등록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공식 정부 웹사이트(정부24)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느껴지는 것이지만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아닌가요?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몇몇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할까요?
준비물: 거주 증명으로 신분증, 공과금 청구서, 임대 계약서 등을 제시해야 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나 보안 모바일 인증을 통한 디지털 인증
거주지 증명이나 신원 증명과 같은 필수 문서의 디지털 사본을 업로드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등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과의 화상 통화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등록 거주자나 오래된 주소 정보 등 불일치가 발견된 가구는 추가 검토를 위해 표시됩니다.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거나 특정 공공 혜택이 취소되는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의 중점 조사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비대면이 아닌 방문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중점대상
- 100에 이상의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 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3. 과태료
주민이 지정된 사실조사 기간동안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전국민이 꼭 참여해야 하는데, 이 것을 미 이행시에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간이 늦어지게 되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특정 시민권이나 서비스가 정지되는 등의 추가적인 법적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혹,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대해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80% 이상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깜빡 잊고 놓치셨더라면 자진 신고로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80%나 감면해주는데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_<)
여기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글을 쓰면서 "나도 해야겠는데?" 하셨다면 정부 24시로 들어가셔서 5분도 안되는 시간 투자로 빠르게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세대주, 세대원 모두 등록을 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그럼 저도 이만 정부 24시로 가볼까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