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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힘들어 지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야 조금씩 사그라드는 줄 알았는데, 요즘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거 아시나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상황의 악화가 장기화 되면서 요즘 직장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많을 뿐더러 청년들을 고용하기에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지원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라는 정책을 냈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정책 소개 및 내용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저소득층이거나, 독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주기 위한 지원 정책이라고 합니다. 각 시에서 한 달에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어려운 요즘 얼마나 희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단,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무주택 청년들에게만 해당이 되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중위 소득 60% 이하인 1인가구를 기준으로 124만 6735원 이거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 소득이 100% 이하로 3인가구 기준 443만 4816원이여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 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는 3억 8000만원 이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독립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단독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2. 신청 대상자
청년들을 위한 이 사업의 대상으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상태로 인정이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 보증금이 5000만 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이는 만19~34세인 무주택 청년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등은 아쉽지만 이 정책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란?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 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 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
4.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2년인 작년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2023년 8월 21일이 마감이라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복지로 앱을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서투신 분들을 위하여 누리집 또는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청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셔도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가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