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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 공통적인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출퇴근시간의 교통 혼잡' 인데요.

    출,퇴근길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사용하다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움직이는 것이 힘들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텐데요. 

    이러한 곳에 상점이나 편의시설이 입점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맞습니다. 이 곳을 이용하기 위하여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면서 교통이 더 혼잡해지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주차 문제같은 경우에도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것입니다.

    이렇게 교통이 혼잡한 곳에 시설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이나마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교통 유발 부담금' 입니다.

     

    무작정 "교통유발부담금이 뭐야?" 라고 생각한다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대상에게 부과가 되는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 부과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돈을 내야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혹 내야 한다면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사용할 때, 시설물의 혼잡이 일어나는 경우, 교통이 혼잡할 때 교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혼잡을 만든 원인자(시설물의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내에서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합니다.

    이 부담금은 교통 수요를 관리하여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차량들의 통행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2.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및 제외대상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자로는 해당 지자체 인구가 10만명 이상이여야 하며, 바닥의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 1,000m2이상인 개인, 법인, 국가시설물이고, 개인 소유지분면적 160m2 이상이며, 각 층의 바닥의 면적이 약300(3,000m2)평이 넘는 시설물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m2 이하이며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경우,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임대를 하지 않아 공실인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일부 기간만 부담해야 하는 경우, 휴업이나 영업정지, 폐엄 등으로 미사용중이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되며,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외국 정부기관, 관공서, 미술관, 박물관, 문화원, 대한적십자사 등의 공용 시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보유하셨거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을 곧 받으실텐데요.

    안내문을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의 포스팅처럼 행동해주세요!

    3.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 받으신 분들은?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을 우편물로 받으셨다면, 꼭 이 포스팅을 보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우선, 관할시, 군, 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에서 전화를 걸어 내가 부과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의 개인 소유지분면적은 분양면적 160m2 이상인지 (48.4평)

    동일한 소재지에 여러개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가 아닌 합산해서 부과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도 부과 대상이었는데, 관할 시청에서 안내 및 부과를 하지 않았더라면 소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교통유발부담금 비용 및 기간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9월 마지막주에 발송되며,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납부할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10월 16일 부터 10월 31일 말일까지 입니다.

    늦지 않게 확인해보시고 기한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한내 납부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연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 부담금, 교통유발의 계수를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단위 부담금은 보통 m2당 350원에서 1000원까지 차등하여 적용되며, 지역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납부 방법은 온라인 납부와 직접 방문하셔서 납부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 시에는 해당하는 지역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고지서에 적혀있는 자신의 관리 번호만 입력해주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교통 유발 부담금' 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포스팅을 읽어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지역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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