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에서 현재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낸 점을 아시나요?
한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원금 뿐만 아닌 자영업자 정책 자금부터 정부에서 제공하는 많은 혜택이 존재 한다고 합니다.
상생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착한 임대인들에게 정부가 보답하고자 세금 지원 혜택을 준답니다.
이러한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 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자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일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 소상공인 확인서가 무엇인지, 발급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발급 시스템이란?
우선,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상가 건문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중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로, 소상공인 발급 시스템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이 공제 신청시, 소상공인을 통하여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며, 법적으로 자영업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업종별 연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혜택도 있었다니 꼭! 확인해 봐야 겠어요!><
그렇다면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여기서 발급을 받는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제도, 선 결제 캠페인 세액 공제용에 사용할 때 쓰인다고 해요.
요즘은 온라인 시대로 확인서 발급을 직접 하기 보다는 주로 pc를 이용하여 많이 받고 있는건 다들 아시죠?
또, 온라인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 등 별도의 징구 서류는 생략된다는 점!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지만 고령자 및 pc 사용이 취약한자에 한하여 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시고, 상단에 있는 발급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하신 뒤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전국에 위치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은 현장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종합 소득세 신고자료, 부가 가치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 하고 직접 서류를 발급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닌 신청 과정만 확인 및 제출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 후 신청서 작성 하셔서 발급 하시면 됩니다.
제 3자의 대리신청시 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 신분증 사본, 임차인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 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센터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서류를 확인합니다.
세금 공제 기간은 20년 1월 1일 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에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를 해주기 됩니다.
(20년 귀속시는 50% , 21-22 귀속시 70% 기준 금액 1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50%)
올해 2023년에는 5월 12일 금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알려드리니 잊지 말고 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감면받은 소상공인들은 22년용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2023년 올해 임차료를 감면 받은 소상공인은 23년용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3. 제출서류
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임차인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지원 센터에서는 서류 확인을 통해 신청서 발급 요건을 확인해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에 대해 이야기 하였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글을 보시고 신청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