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 날로 늘어가는 전세 값에 힘들어 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사업이 많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한 가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청년전세보증금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기도 하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란?
본 사업은 세종시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세입자들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증제도로 반환문제 발생 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에서 보전해주고, 채권 추심을 대신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 말인지요.
얼마전까지 전세사기에 관련된 뉴스 및 기사 거리를 많이 접하셨을텐데,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나온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살짝쿵 하게 되더라구요.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은 우선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 19세~ 만39세 이하의 청년 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여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다른 지원 요건 만족이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청일 기준으로 세종시면 지원이 가능하며,
신혼 부부일 경우 혼인 신고일로 부터 7년 이내, 기혼자이지만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중인 경우에는 소득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봄으로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니 꼭 체크하세요!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26일(수)부터 12월 20일 (수)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단, 신청인원이 많아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혼자의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제출서류 및 심사 절차
심사절차로는 접수->심사->통지->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부 24시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한 뒤 보조금 24에서 전체혜택을 선택한 다음 청년 전세보증급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고 나오는 화면에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바로 신청하기를 크릭한 뒤 본인 인증을 하면 나오는 신청서를 빠짐 없이 작성한 뒤 신청해주시면 끝이 난다고 해요! 참 쉽죠잉?
간혹 완료 화면을 확인하지 않아 신청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래요!
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되어 접수된 다음 한 달 뒤인 30일 이내 통지를 하지만,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45일)
구비서류도 모두 제출되어 정상접수 된 후 45일 이내 지급 하며, 지급일은 매월 15일과 30일 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청년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해당되는 세종시 거주 청년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